주택관리사 자격증 시험정보 및 취득방법
주택관리사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 등을 실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가입니다.
주택관리사 자격증은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한 후 일정 자격을 갖추면 주택관리사 자격으로 자동 승격됩니다.
주택관리사보 시험 정보
응시자격
주택관리사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제한이 없습니다.
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 4에 따라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의 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시험과목 및 방법
주택관리사보 시험은 1차와 2차 시험이 있으며, 모두 합격해야 합니다.
구분 | 시험과목 | 시험시간 | 시험방법 | |
1차시험 | 1교시 | 1. 회계원리 2. 공동주택시설개론 |
과목당 50분 | 객관식 5지선택형 |
2교시 | 3. 민법 | |||
2차시험 | 1.주택관리 관계법규 2. 공동주택관리실무 |
객관식 5지택일형 및 주관식 |
합격기준
- 1차시험 :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전 과목 40점 이상,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
- 2차시험 :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내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전 과목 40점 이상,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
주택관리사보 시험종목, 합격기준 등의 상세한 정보를 알기 원하신다면 Q-Net 홈페이지의 주택관리사보 시험정보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시험자료
기출문제를 다운로드하여서 시험의 경향과 난이도를 확인하시면 시험 합격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.
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
발급 기준
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73조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한 후 일정한 실경력를 갖추면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- 1.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 3년 이상
- 2.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의 직원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으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
- 3.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직원으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
- 4. 공무원으로 주택 관련 지도ㆍ감독 및 인ㆍ허가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
- 5. 주택관리사단체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 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
- 6.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 5년 이상
주택관리사 자격 승급 조건을 상세하게 알기 원하신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73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발급 방법
자격증발급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)에 실무경력에 대한 증명서류 및 사진을 첨부하여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증서를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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